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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는 또 한번 무죄 선고를 받아낼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양현석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한서희의 증언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현석이 비아이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수사를 무마했다. 양현석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 진술을 번복하는 건 위력 행사이며 전혀 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