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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A씨와 유흥업소 실장 B(29)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지인에게 급히 부탁해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 원을, A씨에게 5000만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