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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방송인 이경실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가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경매 사유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등기부 등본상 이씨는 A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A씨는 2023년 9월 약 13억 3,000만 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해당 채권은 한 대부업체로 양도됐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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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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