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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개그우먼 이경실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가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이경실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깊지 않아 경매에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담보 대출 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채권자가 재판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다.
이 아파트에는 A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약 13억 3000만 원의 채권을 청구하고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해당 채권은 한 대부업체로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