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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개그우먼 이경실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가 경매 절차에 들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경실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깊지 않아 경매에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담보 대출 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채권자가 재판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다.
이 아파트에는 A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약 13억 3000만 원의 채권을 청구하고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해당 채권은 한 대부업체로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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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런 생각을 남편이 읽었던 것 같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신은 연예인이니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마음이 중요하니 혼인신고는 안 하면 어떠냐고 말해주더라. 날 배려해 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경실은 현재 TV CHOSUN '조선의 사랑꾼'에 아들 손보승과 출연중이다. 특히 손보승이 유튜브를 하겠다며 이경실에게 2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이경실은 1992년 전 남편 손모 씨과 결혼했지만 2003년 2월 손 씨로부터 갈비뼈 세 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해 입원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 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남편은 징역 10월 선고받았고 이 일로 이혼했다.
2007년부터 사실혼 관계인 현 남편 최 씨도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여러 차례의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법원은 최 씨에게 2016년 2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