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계기로 재심 마음먹어…민주주의 회복, 앞날 밝을 것"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46년 전 저의 재판을 담당했던 분들도 마음속으로는 피고인은 무죄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당시 담당 검사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46년이 지난 지금 후배 검사님께서 무죄를 구형하며 대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46년 만에 다시 피고인석에 선 김용진(69) 씨는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김 씨는 서강대 국어국문과 2학년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옥고를 치르던 1978년 6월 서울구치소, 10월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또다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이듬해 4월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
이날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두 번째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
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9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해 위헌으로 판단했다.
위헌 결정 직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이 잇달았고, 김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학내 민주화 시위 사건에 대해서 당시 동료들과 함께 재심 절차를 진행해 10여년 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랜 기간 잊고 있던 옥중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날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국회로 달려갔던 국회의원과 계엄군을 막았던 시민들을 보며 이 사건 재심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환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김씨는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유죄 선고부터 이날 이 자리에 다시 서기까지 지난 46년간의 소회를 담담하게 밝혔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 되돌아보니 당시 저에게 형을 선고한 분들도 속마음은 저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46년 전 당시 저의 담당 검사였던 최환 검사는 이후 서울지검 공안부장으로 옮겨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가기관들이 각자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막아낸 점이 이번 비상계엄과 50여년 전 유신헌법 선포 당시가 다른 점"이라며 "국가기관이 자신이 부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민주주의가 회복된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앞날이 밝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역사는 앞선 세대가 쓰던 페이지를 다음 세대가 이어 써가는, 연작 소설과 같다"며 "저는 다음 세대가 쓸 작품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soyun@yna.co.kr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46년 전 저의 재판을 담당했던 분들도 마음속으로는 피고인은 무죄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당시 담당 검사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46년이 지난 지금 후배 검사님께서 무죄를 구형하며 대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서강대 국어국문과 2학년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옥고를 치르던 1978년 6월 서울구치소, 10월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또다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이듬해 4월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
이날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두 번째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
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9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해 위헌으로 판단했다.
위헌 결정 직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이 잇달았고, 김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학내 민주화 시위 사건에 대해서 당시 동료들과 함께 재심 절차를 진행해 10여년 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랜 기간 잊고 있던 옥중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날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국회로 달려갔던 국회의원과 계엄군을 막았던 시민들을 보며 이 사건 재심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환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김씨는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유죄 선고부터 이날 이 자리에 다시 서기까지 지난 46년간의 소회를 담담하게 밝혔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 되돌아보니 당시 저에게 형을 선고한 분들도 속마음은 저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46년 전 당시 저의 담당 검사였던 최환 검사는 이후 서울지검 공안부장으로 옮겨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가기관들이 각자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막아낸 점이 이번 비상계엄과 50여년 전 유신헌법 선포 당시가 다른 점"이라며 "국가기관이 자신이 부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민주주의가 회복된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앞날이 밝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역사는 앞선 세대가 쓰던 페이지를 다음 세대가 이어 써가는, 연작 소설과 같다"며 "저는 다음 세대가 쓸 작품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soy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