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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 김성수 음악감독 "AI가 창작 확장…윤리 기준 전제돼야"

기사입력 2025-07-30 13:56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수현 의원실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 정책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대중문화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려면 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김성수 음악감독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AI는 예술의 적이 아니라 창작의 손길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의 음악을 작업한 김 감독은 "기술이 단순히 효율을 추구하는 도구로 작동할 때 창작 과정의 본질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내 주요 분야 창작자·권리자 단체로 이뤄진 범창작자정책협의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에는 창작자 단체, 학계, 정치권 등에서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 저작권 제도의 공백을 점검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논의하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생성형 AI 기업 OGQ블렌딩의 김준호 본부장은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창작자 권리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고지하고, 기여도를 기반으로 한 보상 시스템과 창작자의 통제가 가능한 설계를 도입하는 등 AI 산업계가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AI 기업들이 그간 '합법적 이용'을 명분으로 저작물을 무단 학습해 온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창작자와 상생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사용 문제, 스타일 모방과 이미지 생성 등 새로운 저작권 이슈를 짚으면서 관련 입법과 투명한 학습 데이터 공개 절차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수현 의원은 "AI 기술 발전이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cj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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