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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상어가족'이 6년 만에 표절 누명을 벗었다.
조니 온리는 '베이비 샤크'는 구전 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 만든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핑크퐁컴퍼니는 '베이비 샤크'가 아닌 북미 구전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전 동요는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돼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조니 온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어가족'은 고유 창작물로 남게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