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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개인 법인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획사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단 한 명뿐이다.
그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가지급금 명목으로 7억 원을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개인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2억 여원은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 값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황정음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