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멤버들은 활동 중단을 선언, 본안소송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어도어는 수백억원을 투자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산 등 소속사로서의 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돼 더이상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고 버텼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속보]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패소…法 "민희진 해임, 계약위반…](https://www.sportschosun.com/article/html/2025/10/30/20251030010019242002597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