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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복역 중 교도관으로부터 뇌물 협박을 당했다.
이에 법무부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A씨가 실제 김호중을 수감자로 선발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금전이 오간 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법상 민영교도소 교도관 또한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공무원으로 여겨져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금품을 요구한 것만으로 뇌물 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소망교도소 측은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호중은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김호중은 상고했으나 5월 15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김호중은 8월 서울구치소를 떠나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이곳은 징역 7년 이하의 형을 받고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인 남성, 전과 2범 이하, 마약 공안 조직폭력 사범 등을 제외한 수형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법무부 선별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