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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 이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한 달에 4일만 출근한 달도 있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전체 복무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 된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근무 관리 책임자였던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A씨가 송민호의 출·퇴근 관리를 담당하면서 결근을 묵인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잔여 연가·병가를 임의 처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A씨는 2023년 5월 29일 송민호에게 "내일은 내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5월 31일에 보자"는 메시지를 보내며 본인의 부재를 알렸고, 다음 날 송민호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등을 확보해 기존 경찰 송치 내용 외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민호와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송민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복무 이탈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와 휴가 사용은 규정에 맞게 이뤄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초 관련 사건의 첫 공판은 3월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송민호 측이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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