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연예 유튜버 이진호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소송 1심 결과는 '완승'"이라며, 핵심 쟁점과 판결 이유를 장시간에 걸쳐 해설했다.
이진호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하이브 수고했다" 민희진 255억 풋옵션 승소 왜?'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서 이진호는 "법원이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의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재판장이 판결문을 2시간 넘게 낭독할 정도로 무게감 있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255억원을 곧바로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이진호는 "법조 관계자 확인 결과, 통상적으로 패소한 쪽이 금액 일부를 공탁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확정 판결 전까지 돈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 전 대표가 1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 맞지만, '확정 전 현금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고,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수고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재판부가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준 이유로 '중대한 계약 위반'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는 단순 신뢰 파탄이 아니라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봤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이진호는 "독립·엑시트·IPO 등 여러 시나리오가 카톡 등으로 논의됐지만, 재판부는 '하이브 동의가 전제돼야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크게 본 것 같다"며 "실행 단계로 나아가 손해가 발생하고 계약 파괴에 이를 정도로 확정 실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영상에서는 카카오톡 증거 채택과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진호는 "재판부가 민사소송의 자유심증주의를 전제로, 감사 절차에서 확보된 카톡 대화 중 '업무 관련 정보' 성격을 인정해 증거능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카톡 내용은 다수 언급하면서도, 하이브 측이 '주주간 계약 파괴 의도'로 주장한 일부 대화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선행 재판부 판단을 인용하기보다 용산경찰서 불송치 이유서를 여러 차례 인용한 점도 의아했다"고 주장했다. 이 불송치 결정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해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도 언급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한 사안의 불송치 이유서를 인용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진호는 끝으로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번 판단이 향후 주주간 계약 문구('모의 단계'의 처리 등)를 더 촘촘하게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전망하기도 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