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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20분 내로 (현장에)도착합니다."
비더에이치씨가 공개한 카톡을 보면, 황희찬은 계기판을 찍은 사진과 네비게이션상 차량의 위치가 표시된 이미지를 김대표에게 보내 사고 사실을 알렸다. 김대표는 약 2분 뒤 "지금 바로 움직이겠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황희찬이 "일단 제 친구들이 와서 짐은 친구 차에 실어놓겠다"라고 하자, 김대표는 "우선 오늘 급히 탈 수 있는 차량 한대 준비했다. 20분 내로 (현장에)도착 예정이고, 페라리 긴급출동팀도 출동 중"이라고 답했다.
비더에이치씨측은 "황희찬은 갑자기 차량에 경고등이 켜지며 차가 서서히 멈추는 것을 느끼고, 완전히 멈추기 전에 최대한 갓길에 바짝 붙이려고 노력했다. 차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 즉시 비상등을 켜고 김대표에게 연락을 취했다"며 "바로 해당 장소에서 이탈하지 않고 15분간 차 안에서 기다렸다. 늦은 새벽 도로 상황이 너무 위험하여 지인에게 연락하여 지인과 함께 근처 레스토랑으로 이동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황희찬이 바하나의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자 모델임에도 서비스 대상자에게 차량의 주의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사이다. 황희찬에게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도록 한 바하나 및 김대표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페라리 푸로산게 차량은 황희찬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닌 바하나 및 김대표 측의 선제안이었다"라고 부연했다.
'황희찬과 황희정 비더에이치씨 대표 등이 단 한 번도 의전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경미한 사고 발생시 즉시 김대표에게 사고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다. 김대표의 지시에 따라 사고 현장을 수습한 뒤, 정중히 사과하고 사고 처리 중 필요한 내용이나 변상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다. 김대표와 바하나측은 '괜찮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했고, 단 한 차례도 후속 처리에 대한 내용 전달과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계약서에 자동차손해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처리 등은 UCK 컴퍼니(바하나)에서 진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추가 후속조치 또한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바하나 측은 일명 '짜집기'하여 황희정이 차량 사고 이후 '차가 고장났으니 가져가라'라는 식의 허위 증언과 '사고를 낸 뒤 대리 수습을 강요했다' 등 허위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바에 대해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도 "바하나와 김 대표측에 매니지먼트 총괄 업무를 맡긴 사실이 전혀 없다. 어떠한 문서로도 남아 있지 않다"며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바하나측에 있다. 상대방이 앙심을 품고 허위 내용으로 음해하고 있다"라고 했다.
비더에이치씨는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법인 천지로(구교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UCK 김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사기 및 기망 행위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더에이치씨 관계자는 "디스패치 등 언론사에 충분한 반박 자료를 전달했음에도 일방적인 보도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중을 현혹하는 행위에 대해 타협 없는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