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와 형수 이모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징역 3년 6개월,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를 허위 인건비로 처리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앞서 2024년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 씨의 횡령액을 21억 원으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씨에 대해서는 직접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박수홍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가 가족 소유라는 사정만으로 형을 감경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심에서 무죄였던 이 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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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을 위해 회사를 운영했을 뿐"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고, 최후진술에서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딸 등 가족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족회사라는 점에서 내부 감시 체계가 취약한 구조를 이용했고, 형제 간 신뢰를 저버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이 씨는 법정에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부부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3년 넘게 이어진 형제 간 법적 공방은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