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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소' 훈련사 이찬종 "4년 5개월만 무죄 판결"..아내·딸 껴안고 울컥

'성추행 피소' 훈련사 이찬종 "4년 5개월만 무죄 판결"..아내·딸 껴안고 울컥

[스포츠조선 이게은기자]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성추행 혐의를 벗었다며 홀가분한 마음을 드러냈다.

19일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 유튜브 채널에는 '안녕하세요 훈련사 이찬종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찬종은 성추행 사건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보다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 더 속상했다"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놨다.

그는 "억울한 누명으로 가족이 피해를 봐서 너무 힘들었다. 선고를 앞둬 떨리면서도, 4년 반 동안의 긴 싸움이 끝나는 날이라 (후련하다는) 생각도 든다"라며 법원으로 향했다.

잠시 후 선고를 듣고 나온 그는 "(결과가) 잘 나왔다.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무죄를 받았다. 진실을 밝혔다. 4년 5개월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홀가분하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이어 자신을 기다린 아내와 딸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이찬종은 "우리 딸 고생했다"라며 딸을 안쓰러워했고 아내는 "우리는 의심했던 적이 없다"라며 이찬종을 응원했다.

'성추행 피소' 훈련사 이찬종 "4년 5개월만 무죄 판결"..아내·딸 껴안고 울컥

이찬종은 "(상대방은) 내가 6건의 나쁜 일을 했다고 했는데, 1가지라도 증명을 못하면 난 범죄인이 되는 거다. 근데 6건 모두 다 무죄를 받았다.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다리가 풀렸다. 아빠는 절대 그런 행동을 안 한다"라고 설명했다. 딸은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며 주위 시선 때문에 힘들었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찬종은 얼굴이 벌게진 채 아내와 딸을 바라보기도 했다.

끝으로 이찬종은 "만약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면 진짜 살아가기 힘들었을 거다. 이 일이 터졌을 때 가족이 먼저 떠올랐는데, 다행히 가족이 날 믿어줬다. 가족이 있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며 다시금 자신을 지지해 준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찬종은 SBS '동물농장'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여성 직원 A 씨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이찬종 측 법률대리인은 "이씨가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 이후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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