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성년 성범죄' 고영욱, 낄낄빠빠 좀…'성추행 무죄' 이찬종에 숟가락 얹기[SC이슈]

'미성년 성범죄' 고영욱, 낄낄빠빠 좀…'성추행 무죄' 이찬종에 숟가락 얹기[SC이슈]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낄낄빠빠', 낄데 끼고 빠질 데 빠지라는 뜻의 신조어다.

이 네 글자의 가장 명확한 사용처가 20일 드러났다. 바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다.

고영욱은 20일 자신의 계정에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았던 이찬종 훈련사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TV동물농장' 보면서 좋아했던 분인데 늦었지만 다행이다. 'TV 동물농장' 측은 결국 무죄가 나올 사람을 우리 엄마랑 개들이 나왔던 코너 '개성시대' 만큼이나 프로그램에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인데도 너무 빨리 손절해 버렸다"라고 비난했다.

또 "당시 강형욱 훈련사는 새파란 후배였을 텐데도 자기가 잠깐 의심받는다고 이찬종 훈련사를 향해 굳이 '그놈'이라고까지 표현하며 버릇없이 막말했었지. 반려견 훈련보다 자기 인성 훈련부터 하는 게 우선 아닐까"라고도 힐난했다.

그러나 고영욱과 이찬종은 전혀 다른 케이스다.

이찬종은 2022년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고영욱은 2012년 모델 지망생이었던 여고생 A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10년에도 14세였던 여중생 B양에게도 술을 먹인 뒤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고영욱은 불구속 입건상태였던 2012년 12월 14세였던 여중생 C양을 성폭행 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양, B양과 합의한 사실이 정상참작 돼 C양에 대한 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감형됐다. 고영욱은 상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고영욱은 안양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뒤 2015년 출소했다.

이 때문에 고영욱은 연예계에서 퇴출된 상태다. 'TV 동물농장'에서 그의 가족들과 반려견들이 톡톡한 인기 견인차 노릇을 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온가족이 시청하는 주말 아침 프라임 시간대 프로그램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집안이 출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고영욱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찬종 사건에 자신의 케이스를 연결시키는 억지를 부린 것.

네티즌들 역시 '낄낄빠빠 모르나' '이 사람 기사 써주지 마라' '잘못을 뉘우칠 생각이란 건 없는건가'라는 등의 쓴소리를 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영문 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