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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기간에도 청소년들은 모든 스포츠 베팅을 절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월드컵 특수를 노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SNS 및 웹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는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등 실제와는 거리가 먼 허위 광고들도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고, 월드컵이 개막하면서 청소년들이경계심없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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