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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하한이 상향되면서 연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14.7%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은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현행 1.5%에서 3%로 올리면 영향을 받는 차주들의 대출 한도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가.
▲ 이번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DSR 한도(40%)에 근접한 차주들의 경우 대략 대출 한도가 10%가량 줄어들게 된다. 소득이 5천만∼1억원의 차주가 금리 4%,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주담대를 받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대출 한도는 약 6.6∼14.7% 줄어든다.
--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DSR 포함으로 영향을 받는 이들의 규모는 얼마이고 DSR은 얼마나 오르나.
▲ 현재 유주택자로서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이들이 연간 약 5만2천명이다. 연소득 5천만원 차주가 전세대출을 2억원 받는 경우 DSR이 약 14.8%포인트(P) 오를 것이고, 연소득 1억원 차주가 2억원 전세대출을 받으면 7.4%P 정도 오르게 된다.
-- 주택 가격별로 차등 주담대 한도를 설정한 기준이 있는가.
▲ 최근 서울 주택가격의 분포,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 속도, 주택가격과 연계된 대출의 활용 정도 등을 감안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 한도 6억원을 4억원으로 낮추게 됐다. 일부 지역의 경우 2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출이 이용되는 상황이 있었고,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이 15억원 이하 다른 주택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는 흐름이 형성됐다. 이를 고려해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설정했다. 10억∼15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한도 축소를 하지 않았다.
-- 강력한 공급 대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대출 규제가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정부는 이번 대책이 상당히 강력하고, 시장 안정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시 대출 의존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도 대출이 주택 가격 상승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면 금융위는 어느 경우라도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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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