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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증평군에 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안에는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하고, 명칭·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에는 증평군만 교육지원청이 없어 인접 지자체인 괴산과 함께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에 증평 지역사회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증평교육지원청 분리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법안 개정에 따라 전체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학교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평교육지원청의 신설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충북 교육 가족의 숙원이었던 증평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법 개정은 지역의 교육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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