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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지역에서 지난해 소방 관련 법령을 위반한 소방사범이 2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미실시, 소방 안전 관리자 미선임 등 소방시설법 관련 위반이 97건(70.8%)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물 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각 15건(각 10.9%), 구급대원 폭행 관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이 10건(7.3%)으로 뒤를 이었다.
처분 결과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61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또는 벌금형 16건(11.7%), 불기소 14건(10.2%)으로 집계됐다. 46건은 현재 처분 진행 중이다.
오승훈 도 소방본부장은 "강원소방은 소방사범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외국인 소방사범에 대비한 통역요원 운영 등 수사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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