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지난해 9월 상주 상무의 K-리그 강제 강등을 결정했다. 클럽라이센스 요견을 갖추기 못했기 때문에 1부리그에 잔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상주는 잔여시즌 보이콧 결정을 내렸고 1부리그에서 자취를 감췄다. 한때 아마추어로의 전환을 고민하기도 했다. 방향을 틀었다. 군인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를 위해 2013년 2부리그 참가를 결정했다. 2부리그 우승으로 1부리그에 재참가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상주 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분주히 뛰어다녔다. 1부리그 승격 요건인 아시아축구연맹(AFC) 클럽라이센스 요건 갖추기 작업에 주력했다. 그리고 결과물이 서서히 세상에 나오고 있다.
1차 요건인 클럽 사단법인화는 이미 지난해 11월 말 마무리했다. 상주는 12월, 사단법인 상주시민프로축구단으로 재탄생했다. 이제 관건은 선수들의 계약 문제다. 선수들이 프로 계약을 해야 1부리그에서 뛸 수 있다. 지난 15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밑그림이 그려졌다.
상주 관계자는 "상무에 입대한 프로 선수들의 원 소속팀과 무상 임대 계약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월 말까지 그 방법을 놓고 연맹, 구단, 상주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정한 프로 선수들의 최저 연봉은 2000만원. 그러나 군팀 선수들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하면서 임대 계약이 급물살을 탔다. 이 관계자는 "연봉 2000만원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이사회에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 예상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됐다. 선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12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건은 지급 방식이다. 전 소속팀에서 선수 복지 수당으로 일부를 부담할 수 있지만 '무상 임대'계약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상주의 재정상 선수들에게 연봉을 전액 지급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연맹과 상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당장 구단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예산에 편성돼 있는 승리 수당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면 연봉 1200만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선수 등록 시점인 2월 말까지 임대 계약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2부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부리그 승격 요건을 갖추기까지 남은 건 시간 문제다. 국방부도 상주를 적극 지원했다. 상주는 21일 "국방부가 상주 상무의 2013년 2부리그 참가를 최근 승인했다"면서 "국군체육부대와 상주의 연고지 협약 재계약 협상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3년 재계약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상주는 21일부터 제주에서 2차 전지훈련을 시작한다. 13명의 신병들은 신병훈련 교육을 마친 뒤 23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전지훈련 캠프에 합류한다. 박항서 상주 감독은 "새로운 선수들이 많은 만큼 선수들의 몸상태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 조직력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2부리그 우승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겠다"며 상주의 새 출발을 약속했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