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거부 안익수 성남 감독, 제재금 50만원

기사입력 2013-07-10 16:43


FC 서울이 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성남 일화와 K리그 클래식 17라운드를 벌였다. 안익수 감독
상암=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3.07.07/

프로축구연맹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안익수 성남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공식 기자회견 거부로 인한 제재금 부과는 지난해 8월 라돈치치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안 감독은 7일 서울과의 K-리그 클래식 경기가 끝난 후 공식 기자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맹은 미디어의 원활한 취재 환경 제공과 K-리그 뉴스 보도 증대를 위하여 경기, 심판규정 제36조(인터뷰 실시)에 의거하여 K-리그 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안 감독은 경기, 심판규정 제36조 ④항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연맹은 라돈치치에게도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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