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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안익수 성남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안 감독은 경기, 심판규정 제36조 ④항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연맹은 라돈치치에게도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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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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