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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 유지와 맞물려 논란이 돼온 대한체육회장 선출 관련 정관이 개정됐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IOC와 정관 개정안을 사전협의, 교감했다. IOC는 1월16일 답신을 통해 '회장선출 과정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는 정관 개정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과도한 규제사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총회 현장에선 4~5명의 대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정관이 유지될 시, 내년 초로 예정된 종목단체 회장선거도 '50일 이전 사퇴' 규정에 따라 수장들이 11월에 일제히 물러나야 하는 상황. '사퇴 도미노'를 막기 위해 각 종목 시도 및 경기단체들은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8개 올림픽 종목 회장사가 대부분 대기업, 공기업인 현실에서 직무정지가 아닌 사퇴시 스포츠계 투자가 위축된 작금의 분위기에서 행여 재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년 도쿄올림픽 준비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종목 회장이 국제연맹 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 스포츠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대의원들은 '사임' 이 아닌 '직무정지'로의 개정에 전면동의했다. 단 한 명의 대의원이 "공정한 회장 선거를 위해 시민단체 등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행정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의사진행 발언 종료후 의장인 이기흥 회장이 반대 의사 여부를 물었고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자 '만장일치로 정관 개정 원안이 의결됐음'을 발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총회 분위기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주요 의제에 대해 찬반이 엇갈릴 경우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정관 개정시 투표를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정관 개정은 대의원들의 절대적 찬성 분위기속에 의결됐다"고 귀띔했다.
지난 2016년 첫 통합체육회장 선거 당시 공정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도입한 정관을 왜 이 시기에 개정하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공직선거법 규정 그대로 하면 우리도 편하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선거일 90일 전 사퇴' 규정과 동시에 (직무상 공백을 막기 위해) 현직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이날 체육회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와 IOC의 승인을 거치면 정관 개정이 확정된다. 어쨌거나 IOC위원직 유지의 법적 근거가 된 이번 정관 개정은 이 회장의 향후 연임 트랙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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