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 촬영 혐의' 논란 속 A매치에 출격했다.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다. 황의조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 이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피해자는 황의조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 황의조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 피해자는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황의조가 이를 동의 받은 것으로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황의조는 아직 어떠한 법적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를 대표해 뛰는 선수인 만큼 그의 출전을 두고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 제6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 따르면 '각급 대표팀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