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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대한축구협회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노리치시티)의 거취를 논의한다.
황의조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소개한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는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사생활 폭로글 게시자를 고소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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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는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중국과 A매치 경기에 후반 교체출전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은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다. 당장 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감쌌다.
협회가 논의 기구를 구성한 건 그만큼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대표팀 자격정지와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