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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논란 '네버엔딩'…한국프로축구연맹, 재정건전화 관련 논의 '재무위원회 개최'

김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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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3 20:00


광주FC 논란 '네버엔딩'…한국프로축구연맹, 재정건전화 관련 논의 '재무…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광주FC 논란 '네버엔딩'…한국프로축구연맹, 재정건전화 관련 논의 '재무…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광주FC의 '논란'은 끝이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7일 재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K리그 전 구단을 대상으로 정기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광주의 K리그 재정건전화 제도 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프로축구연맹은 2024년 초 열린 당기 예산안 심사 끝에 광주가 수익을 과대 계상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광주는 프로축구연맹에 약속했던 수익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열리는 재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가 정해진다. 상황에 따라선 징계 가능성도 있다.

광주는 연달아 이슈의 중심에 섰다. 최근엔 2023년에 영입한 아사니(알바니아)의 연대기여금을 미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연대기여금이란 프로 선수가 계약 만료 이전에 다른 나라의 팀으로 국제 이적해 이적료가 발생할 때 지급하는 돈이다. 이적을 통해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만 12세부터 만 23세까지 해당 선수가 소속됐던 각 팀에 일정한 비율의 연대기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022년 11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클리어링 하우스 제도'를 시행했다. FIFA의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연대기여금 및 훈련보상금 분배 내역을 산정해 구단에 분배하는 형식이다.

FIFA는 광주 구단에 아사니의 전 소속팀 등에 지급해야 할 연대기여금 약 3100달러(약 43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을 요청했지만, 광주가 미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FIFA는 결국 등록 금지 목록에 광주를 올렸다. 징계는 2024년 12월17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징계 기한은 '지급이 될 때까지'다. 연대기여금과 미지급에 따른 5000만 스위스프랑(약 840만원)의 벌금이 완납 확인돼야 리스트에서 삭제된다.


광주FC 논란 '네버엔딩'…한국프로축구연맹, 재정건전화 관련 논의 '재무…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문제는 징계 시점 직후에 이적시장이 열렸다는 것이다. K리그는 지난 1월1일부터 3월27일까지 정기 등록기간(겨울 이적시장)을 진행했다. 광주는 이 기간에 헤이스, 주세종 진시우 민상기 황재환 박인혁 박정인 권성윤 유제호 곽성훈 등 선수 10명을 영입했다. 영입 금지 징계 사실을 인지했다면, 영입하지 말았어야 할 선수들이다.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인 프로축구연맹을 거쳐 선수 등록 업무를 총괄하는 대한축구협회가 영입된 선수를 등록했다. 결과적으로 협회, 연맹, 광주 구단은 FIFA의 징계를 어긴 셈이 됐다. 이에 타구단은 광주가 공정한 경쟁을 위반했다며 몰수패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KFA)는 16일 '최근 벌어진 광주FC의 연대기여금 미납으로 인한 FIFA의 선수등록금지 징계와 관련해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에 출전한 광주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KFA는 22일 'FIFA 클리어링 하우스는 광주가 지급해야할 연대기여금을 수령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광주에 대한 징계 절차는 즉시 종료된다. 선수 등록 금지는 해제됨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광주는 연대기여금 미지급 문제로 지난해 12월17일부터 신규 선수 영입이 금지됐다. FIFA 등록 금지 페이지에서 광주는 21일부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다. FIFA가 등록 금지 기간에 영입된 선수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릴지 문제는 남아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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