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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아사니 연대기여금 논란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와 광주FC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보했다.
FIFA는 '징계절차 개시(Opening of disciplinary proceedings)'로 명명된 서한에서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KFA와 광주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본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FIFA는 명시된 기한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징계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FIFA는 광주가 2023년에 영입한 아사니(현 에스테그랄)의 연대기여금 약 3100달러(약 430만원)를 미납했다는 판단으로 '등록 금지 리스트'에 올렸다. 2024년 12월17일부터 '지급이 될 때까지'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징계 기간에 열린 K리그 겨울 이적시장(1월1일~3월27일)에서 선수 10명을 새롭게 영입했다. 이들은 프로축구연맹, KFA를 거쳐 정식 선수로 등록됐다. 결과적으로 협회, 연맹, 광주 구단이 FIFA의 징계를 어긴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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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K리그 타구단은 광주가 징계 기간에 영입된 선수를 '무자격 선수'를 경기에 투입해 공정한 경쟁을 위반했다며 몰수패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다수의 구단이 연맹측에 광주와의 경기 후 몰수패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협회는 '행정 착오로 인해 선수의 땀과 노력이 헛되이 되면 안 된다'라며 몰수패 가능성을 일축했고, 연맹도 협회의 방침을 그대로 따랐다. 광주는 현재 몰수패없이 K리그와 코리안컵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KFA는 5월, FIFA로부터 광주 등록 금지 징계와 관련해 '절차 종료' 공문을 수신했다고 알렸다. 광주가 미납된 연대기여금과 벌금(미납 연체료)를 완납한 이후에 받은 공문이다. KFA는 'FIFA 클리어링 하우스는 광주가 지급해야할 연대기여금을 수령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광주에 대한 징계 절차는 즉시 종료되며, 선수 등록 금지는 해제됨을 안내한다'라고 밝혔다. FIFA 등록 금지 페이지에도 5월21일부로 광주의 이름이 삭제됐다.
하지만 '절차 종료'가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번에 부과된 벌금 규모는 크지 않지만, 2026년 상반기 정기등록기간 선수 영입 금지는 광주 입장에선 치명타다. FIFA가 '협회와 광주가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라고 공표한 만큼, 몰수패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다시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FA는 따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KFA는 'FIFA의 이와 같은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