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수급 중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국민에 대해 당연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징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야 만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65세) 도달 시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했을 경우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는 지급받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해 적용받게 된다.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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