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제보 5건에 4천만원 포상

최종수정 2013-03-01 10:56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와 관련해 4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2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와 관련 총 5건의 제보에 대해 총 3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참가자가 거래량이 적은 특정 종목을 대상으로 초단기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고 제보, 당국의 조사결과 증권사 실전투자대회에 참가한 일반투자자의 시세조종 금지위반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상장법인의 일부 임원이 대규모 유상증자(일반공모) 발표 전에 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것과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가장납입 및 허위공시를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현행 포상금 한도(1억원)를 늘리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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