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필러 등 성형시술 광고는 위법이라는 처분이 나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필러 등을 시술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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