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소금과 키토산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무면허로 시술해 온 생식원 업자가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또한, 환부에 부항기를 올려놓고 피를 뽑아 내거나 손으로 환부를 마사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했으며 그 대가로 1회에 3만∼5만원의 치료비를 받거나 생식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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