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태풍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다면 주택화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조정위는 보험회사가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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