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연비 오차 3% 미만으로..위반땐 최고 10억 과징금

기사입력 2013-04-30 16:00


자동차 연비 '뻥튀기' 논란에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표시연비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인 연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과 고시를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현행 자동차 표시 연비의 기준을 실제 연료를 기준으로 재조정해 허용오차 범위를 5%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비값이 종전보다 휘발유차 4.4%, 경유차 3.5%, LPG차 2.9% 하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아반떼는 13.9km/ℓ에서 13.3km/ℓ로, 쏘나타는 11.9km/ℓ에서 11.4km/ℓ로, K5는 11.9km/ℓ에서 11.4km/ℓ로 각각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자부는 연비표시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과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비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서 최고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후관리 자문단을 운영해 모델선정, 시험참관 등의 과정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업체명, 차종명, 측정결과 등의 사후관리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자동차 신고연비를 분석한 연비 정보 자료를 매분기마다 제공한다.

소비자단체가 분석한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간 차이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한 법령과 고시를 오는 8월말까지 개정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으로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자동차 차기(2016~2020년)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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