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용해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4개 공기업은 올해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배정된 총 3억275만 원 중 약 10%인 3117만 원으로 개당 1만9000~14만원 상당인 홍삼음료나 과일세트, 건어물세트 등의 설 선물을 구입한 바 있으며, 이 중 약 30%인 910만 원 어치의 선물은 226명의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선물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 등에 통보해 관련 예산의 집행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이와 같은 사례를 널리 알려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등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지침도 없이 직무 관련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관행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각종 부패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