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예산 유용해 감독공무원에 선물 관행 여전

기사입력 2013-05-09 11:07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용해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2월 8일까지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선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기초 자치단체 산하의 16개 지방공기업을 표본 선정해 점검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개 기관을 제외한 지방공기업 14곳이 기관의 업무추진비로 설 명절선물을 구입해 감독공무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개 기관은 영전 축하 등의 명목으로 화환을 구입해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14개 공기업은 올해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배정된 총 3억275만 원 중 약 10%인 3117만 원으로 개당 1만9000~14만원 상당인 홍삼음료나 과일세트, 건어물세트 등의 설 선물을 구입한 바 있으며, 이 중 약 30%인 910만 원 어치의 선물은 226명의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10개 공기업은 조사대상 기간 중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290만원 어치의 화환을 구입해 감독기관 공무원 등 56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공사는 지난해 1∼8월 기간 중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는 무기명 선불하이패스카드 562장(개당 2만5000∼5만5000원 등 총 2240만 원)을 광고선전비 예산으로 구입한 후 관련 회계규정을 위반한 채 전달자나 수령자 등의 증빙 관리도 없이 정부기관 관계자 등 다수의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해당 기관에서는 관련자 1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선물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 등에 통보해 관련 예산의 집행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이와 같은 사례를 널리 알려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등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지침도 없이 직무 관련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관행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각종 부패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