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때 불이익 안당하려면...

최종수정 2013-05-28 15:00

자동차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사고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때 우선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목격자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사고가 났을 때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관련 내용을 Q&A 방식으로 정리해 28일 배포했다.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사고가 난 경우 운전하던 자동차를 즉시 세워서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 피해 규모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피해가 가벼운 경우에도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나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고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후 관련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고 목격자,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기재하는데 필요한 표준서식인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해 놓는 것이 좋다. 협의서 양식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하다.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험금을 늦게 받을 수밖에 없나?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 때문에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상호협정을 맺어 우선 보상처리기준을 마련해 보상하고 있다.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때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보상되는데, 이 경우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손해보험회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현대하이카, AXA, 더케이, 에르고다음 등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대응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일반적인 자동차사고 대응요령의 경우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를 방문, 대응요령을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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