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회장과 허위진단서 주치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2013-08-29 12:06


영남제분

'영남제분'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인 윤길자(68·여)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윤씨의 주치의와 전(前) 남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 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윤 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 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 씨의 전 남편 영남제분 회장 류 모(66)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윤 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끝까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월 검찰은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 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초부터 영남제분 본사와 집 등 류 회장의 근거지를 수차례 압수수색해 류 회장이 회사 돈으로 윤 씨를 도왔는지 수사를 벌여왔다.

앞선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박 교수에 거짓 진단서를 발급 받아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또 윤씨는 2004년 대법원 판결 직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여전히 왕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2일 류 회장은 영남제분과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네티즌 14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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