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 선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라도 수혜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거래는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7월초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2일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런 내용의 입법예고안 초안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지분율 기준선을 간접지분 포함 20%로 해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재계는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올려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 중에서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43.39%), SK그룹의 SK C&C(48.5%) 등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 계열사로는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46.02%), 현대차그룹의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28%), GS그룹의 GS건설(29.43%), 롯데그룹의 한국후지필름(22.02%), 한진그룹의 싸이버로지텍(27.5%)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 전 개정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