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매립비 담합 7개업체에 과징금-검찰 고발

최종수정 2013-10-03 16:41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담합해 결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업자 고발과 함께 과징금 총 8억5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전부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동양에코, 에코시스템, 유니큰, 이에스티, 인선이엔티, 케이엠그린, 코엔텍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년 상반기에 전국매립협의회 사장단 및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2008년 7월 1일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추가 매립장 조성 필요 등을 이유로 폐석면 매립의 기준가격을 톤당 25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자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할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폐석면 매립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폐석면 매립량은 2011년 기준 8만6500톤(추정 연간시장규모 약 135억)이고, 담합에 가담한 7개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약 65% 정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석면사용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가능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처리비용 과다로 인해 처리지연 및 불법폐기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폐석면 처리비용이 고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사업자들 간의 가격담합이 존재했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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