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동양증권, 불법판매에 전재산 날릴 위기인 싱글맘의 눈물

기사입력 2013-10-08 14:13


동양그룹 사태가 일파만파다. 국가 경제는 타격을 받았고 전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개인 투자자는 하루 하루가 지옥이다.

대전에 사는 싱글맘 이모씨(43)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명의 도용, 불완전 판매 등 대기업 금융사의 불법과 부도덕 올가미에 걸리고 말았다.

이씨는 이혼 후 아들, 칠순 노모와 살고 있다. 얼마전 노모로부터 동양증권 직원의 권유로 동양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가진 돈 전부가 투자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동양계열사는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번 일로 원금을 통째로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씨는 "어이가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를 꼬드겨 내 명의 통장의 돈을 내 이름으로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다. 내게는 동의를 구하는 전화 한 통화 없었다. 엄마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오라고 시킨 뒤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어디다가 하소연해야 할 지 모르겠다. 꿈만 같고, 울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이씨는 최근 경제온라인 '소비자인사이트(www.consumer-insight.co.kr)' 문을 두드렸다.

이씨는 "어디에 집단소송을 하고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이혼 후 아이와 병든 친정엄마를 모시며 한푼 두푼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다. 화장품도 팔고, 건설현장도 누비며 닥치는대로 일해서 모은 돈이다.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과 가까운 이웃의 계돈까지 있다. 엄마는 죄책감에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누웠다. 이 돈은 생활비이고, 아이 교육비고, 암수술과 오랜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엄마의 치료비이기도 하다. 이젠 어떡하나 싶다"고 했다.

이씨는 동양증권 대전지점(대전 오류동 소재)과 거래를 했다. 동양증권 CMA 계좌를 이용했다. 지난 6월 창구직원이 이율 좋은 상품이 있다며 이씨의 노모에게 추천을 했다. 직장을 다니기 바빴던 이씨 대신 노모가 자주 은행과 증권창구에 들렀다. 이씨는 "동양증권 직원은 절대 안전한 A급 상품이고, 이자도 많다며 엄마를 속였다. 엄마가 '딸 돈이다'고 하니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져오면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정말 안전하다는 말에 엄마도 마음을 놓았고, 금방 찾을 수 있는 단기 투자라고 해 큰 걱정도 안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으로 6월과 7월에 동양관련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주로 샀다. 이씨의 피해금액은 무려 2억6000만원.

이씨는 "화장품 한번 제대로 바르지 않고 모은 돈이다. 골프샵을 오픈할 생각으로 엄마에게 예금 얘기를 하자 이제서야 이 말을 듣게 됐다. 대기업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 6월과 7월이면 한창 동양그룹이 힘들어질 시기였던 것으로 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 은행에서는 통장 하나만 개설해도 신분증 확인하고 통장을 다른사람에게 주지않는다고 사인도 받는데 2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금융감독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다른 동양그룹 관련 금융피해자들과 손을 잡고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금융기관의 상품 불완전판매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불완전 판매는 금융상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나 원금 손실 등 투자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의 당사자와의 직접 계약이 아니거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계약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씨가 가진 회사채와 CP의 만기는 내년 10월이다. 현재로선 매매도 안되는 상황이다.

이씨는 "금융당국도 동양그룹같은 부실 기업을 미리 고지시켜 줬으면 피해자가 이렇게 늘어나진 않았을 것이다. 기관투자자들은 미리 알고 그나마 피해를 줄였다는데 애꿎은 개인들만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울먹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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