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금밥 학대 계모'
앞서 양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양 씨의 학대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엽기적이다. 남매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친부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합당하다"는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8년 정 씨와 재혼한 양 씨는 남매의 양육을 맡았으며 이듬해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남매를 학대하고 폭행했다. 작년 7월부터는 1주일에 3차례나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억지로 먹게 했고, 정 양이 토하게 되면 그것까지 먹게 하거나 사람이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금밥 학대 계모 징역 소식에 네티즌은 "소금밥 학대 계모, 10년으로 부족하다. 형량이 너무 적다", "소금밥 학대 계모, 감옥에서 소금밥 먹여야", "소금밥 학대 계모, 죽인 딸과 똑같이 소금밥-토사물-대변 다 먹여라", "소금밥 학대 계모, 한마디로 미친 여자", "소금밥 학대 계모, 방관한 친부도 처벌하라"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계모에게 이같이 학대를 받은 정 양은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