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2명에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효성의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2년간 효성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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