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있는 성당에서 음란 영상을 찍은 젊은 여성이 체포됐다.
해당 여성은 성경이 놓인 의자에 앉아 가슴을 노출하고 주요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음란한 행동을 했다.
지역 법원은 그녀에게 집행유예 3개월과 벌금 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녀가 해당 영상으로 번 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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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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