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만든 냉면 제품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동구에서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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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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