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들의 상품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이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됐다.
또 고객이 투자권유 없이 투자를 하거나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아야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에 임직원이 부적합 확인서 등을 받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 성과급 산정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주도록 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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