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결혼정보업체 듀오 과장광고 시정명령은 정당"

기사입력 2015-03-19 11:39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 주식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듀오정보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듀오가 회원수를 '압도적'이라고 광고하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공정위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 사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확인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 내지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2010년 11월∼2013년 3월 자사 홈페이지 등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또 2012년 4월∼2013년 10월에는 시장 점유율이 '63.2%(주요 4개 업체 간 2010년 매출액 기준)'라고 광고하면서, 출처를 '2012년 공정위 발표, 주요 4개사 매출기준'이라고 밝혔다.

매출액은 공정위가 2012년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그 의결서에 사설 신용평가정보회사 자료를 인용해 6개 결혼정보업체의 2008∼2010년 순매출액을 기재한 부분을 듀오가 재인용한 것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듀오의 이런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이자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듀오는 2011년 9월 기준 유료 회원 수가 2만3000명에 이르는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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