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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다.
현재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이번에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들 법안 중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당사자가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사실상 '추방'에 해당한다고 정부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에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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