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 소재 A업체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가 품질유지 기한을 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