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대우전자가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않았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동부대우전자는 하도금대금을 늦게 줘 발생한 지연이자 401만원도 제때 결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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