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폭행' 김인혜 前서울대 음대 교수 파면 확정…대법원 “원심 판단 정당”

최종수정 2015-11-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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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파면


김인혜 교수 파면

지난 2011년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됐던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53)에게 대법원이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대법원 2부는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2011년 2월 징계부가금 1천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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